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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명의 신탁 - 증여세 과세대상
안녕하세요 분양권 명의 신탁 문의합니다
어머니 명의로 비조정지역 분양권을 2020년에 계약하면서 계약금은 저와 처가 지불하였고 중도금 1에서 5차는 은행 중도금 대출 마지막 6차는 제가 지불하였습니다. 이 분양권을 저와 처 공동명의로 증여 받으려고 하는데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로 보고 P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 부과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질문] 현재 P는 약 8천만원 정도 되는 듯 한데 상기와 같이 분양권을 저와 처 명의로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바꾼다면 증여세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hk11 님, 반갑습니다. 분양권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국세청의 예규 등에 따르면 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편의상 가족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를 다시 실제 소유자의 명의로 변경할 때에는 ① 명의신탁자의 금전으로 불입한 분양대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②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은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해주신 사례가 분양권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일 현재 아파트 분양권의 가액에서 hk11 님께서 불입한 계약금 및 중도금 상당액(대출을 받아 불입한 경우도 포함)을 차감한 가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만약 모든 대금을 hk11 님께서 불입하셨다면 프리미엄 상당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따른 증여세는 증여세 계산기를 통해 직접 계산해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다만 분양권이 사실상 명의신탁 재산에 해당하는 지는 가족의 명의로 분양을 신청하게 된 경위나 분양대금의 불입주체, 그리고 납세자의 소명(명의신탁 재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등이 필요)등을 바탕으로 과세관청의 사실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관리자가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양권의 명의신탁 약정에 대해서도 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신 후 명의변경 등을 진행하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