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분양권 명의 신탁 문의합니다

어머니 명의로 비조정지역 분양권을 2020년에 계약하면서 계약금은 저와 처가 지불하였고 중도금 1에서 5차는 은행 중도금 대출 마지막 6차는 제가 지불하였습니다. 이 분양권을 저와 처 공동명의로 증여 받으려고 하는데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로 보고 P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 부과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질문] 현재 P는 약 8천만원 정도 되는 듯 한데 상기와 같이 분양권을 저와 처 명의로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바꾼다면 증여세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