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도구 고맙습니다.

1세대 1주택은 대체로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는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 (집을 팔 당시에 1주택일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2년 전부터 계속해서 1주택 상태를 유지해 왔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 A와 집 B를 가지고 있다가 2020년 6월 집 B를 팔았고, 오래 보유하고 있던 집 A를 9억 이하로 2020년 7월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없지만, 내년 1월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2019년 1월 기사들이 많으며, 예를 들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19071793021

다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5항입니다. (시행일 2021.1.1.)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 중간생략 ...)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19. 2. 12.>


이를 부동산중계업소나 은행 대출창구에서도 잘 모르시던데, 양도소득세 계산기에 반영된 내용인지요?


찾아보면 내년부터는 1주택 되고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것은 분명한데, 이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여부를 모르겠습니다. 또한 보유기간에 따라 (표1) 6%/3년~30%/15년을 적용하는지 (표2) 24%/3년~80%/10년을 적용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집 A를 10년 보유했다가 파는데, 집 A 보유 중 집 B를 추가로 샀다가 올해 6월에 팔았고, 내년 초에 집 A를 팔면 장기보유특별공제 20%인지 80%인지 궁금합니다. 이 때 9억 넘는 집의 경우 아마도 양도차익 중 9억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거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