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증여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의 2개의 아파트를 보유중입니다.
공시지가가 1개는 4억8700만원
나머지 1개는 7억6100만원 입니다
1주택을 소유하기 위해 둘중 하나를 자식에게 증여하고자하는데, 자식이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12%의 증여 취득세를 내야하는지요?
증여취득세에 대한 계산기는 없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