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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의 2개의 아파트를 보유중입니다.
공시지가가 1개는 4억8700만원
나머지 1개는 7억6100만원 입니다
1주택을 소유하기 위해 둘중 하나를 자식에게 증여하고자하는데, 자식이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12%의 증여 취득세를 내야하는지요?
증여취득세에 대한 계산기는 없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cj13****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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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cj13 님, 반갑습니다. 직계존비속에서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 취득세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번 2020년 8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상속 외 원인으로 무상취득하는 경우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경우는 3.5%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cj13 님의 경우 현재 2주택 보유로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취득세 계산기는 일반유상취득에 대한 기능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증여 등 적용 케이스를 넓혀갈 예정이며, 증여세 및 상속세 등 적용 계산기도 확대해갈 예정입니다. 부동산계산기를 사용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