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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전 잔금 후 등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21년 1월 22일 계약을 하였고, 6월 30일 오전 잔금을 치루고 오후에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세대주였으며 저는 6월30일에 독립을 위해 분가를 하였는데, 세대분리를 먼저 하지않아 서류상 1세대3주택(아버지명의 집2채)으로 취득세 12%를 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법무사나 부동산중개소에서는 만 30세가 넘었고 소득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1세대로 판단되어 6월30일에 잔금일과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1세대로 판단되어 취득세가 1%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아닌건지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augu 님, 반갑습니다. 신규주택 취득일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의 취득세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아버님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던 중 분가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세법에서는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을 뜻합니다.
위 내용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주택 취득과 함께 전입신고가 이루어졌더라도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아버님과 augu 님께서 함께 기재되어 있다면 동일 세대로 보게 될 것이며 주택 수 또한 합산하여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사해야 하는 등 불가피하게 부동산의 취득과 전입신고가 당일 동시에 수반되어야 하는 상황일 때에는 전입신고와 함께 세대분리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주택 수를 판단하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세제과-1242(2021.05.07)
따라서 질문해주신 사례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세대분리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아버님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이는 결국 신규주택 취득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셔서 좀 더 명확한 답변을 구해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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