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21년 1월 22일 계약을 하였고, 6월 30일 오전 잔금을 치루고 오후에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세대주였으며 저는 6월30일에 독립을 위해 분가를 하였는데, 세대분리를 먼저 하지않아 서류상 1세대3주택(아버지명의 집2채)으로 취득세 12%를 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법무사나 부동산중개소에서는 만 30세가 넘었고 소득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1세대로 판단되어 6월30일에 잔금일과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1세대로 판단되어 취득세가 1%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아닌건지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