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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자체로 내생애주택수에 포함됩니까?
20년 11월 일반분양을 받아 올 11월 입주예정자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시골로 내려가게 되어 더 이상 집이 필요없어졌고,
또한 금리가 너무 오르기에 입주시기에 등기후 소유권 취득하지 않고
분양권 자체로 매매해볼려 하는데요.
생애 첫 분양이어서 생애최초구입시 혜택이 많을걸로 알고있는데요.
따라서 생애 첫 분양아파트를 등기하지않고 분양권 자체로 매매했을때도
생애최초주택수에 포함되는 걸까요?
trya 님, 반갑습니다. 분양권의 생애최초주택 포함 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문의게시판은 사용자분들께서 더 편리하게 계산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준비된 게시판으로 범위가 넓은 세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이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세무상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① 생애최초특별공급의 경우에는 2018년 12월 11일 이후 분양권에 당첨이 되어 이를 취득하였으면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생애최초특별공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② 생애최초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경우에는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 등 청약, 대출, 취득 등 분야마다 분양권의 생애최초주택 포함 여부에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스럽게 남겨주신 질문에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정확한 내용을 반드시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의하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고 분양권 전매 계획을 세우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발전해나가는 부동산계산기 EZB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