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1월 일반분양을 받아 올 11월 입주예정자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시골로 내려가게 되어 더 이상 집이 필요없어졌고,
또한 금리가 너무 오르기에 입주시기에 등기후 소유권 취득하지 않고
분양권 자체로 매매해볼려 하는데요.

생애 첫 분양이어서 생애최초구입시 혜택이 많을걸로 알고있는데요.
따라서 생애 첫 분양아파트를 등기하지않고 분양권 자체로 매매했을때도
생애최초주택수에 포함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