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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계산할 때 지역자원시설세 포함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평소 잘 쓰고 있습니다.
이번 7월 재산세 주택 계산하는데 안맞아서 지자체에 전화해보니 지역자원시설세만큼이
부동산계산기에서 계산한 금액과 빠져있다고 합니다.
왜 다른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swee 님, 반갑습니다. 재산세 계산 시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택의 재산세는 건물과 부속토지를 모두 포함한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토지를 제외한 건물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세금으로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있어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주택공시가격 중 건물분 상당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공시가격 중 건물분 상당액은 별도로 공시되지 않아 쉽게 확인할 수 없어서 사용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기본적으로는 재산세 계산에 지역자원시설세가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기에서 추가사항의 세부계산을 체크하시면 지역자원시설세 포함 여부를 직접 선택하실 수 있으며 건물분 공시가격 또는 과세표준을 입력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포함한 재산세를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과 지역자원시설세를 포함한 재산세 계산방법은 재산세 계산기 상단의 '지역자원시설세'에도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의글의 제목이 자칫 다른 사용자분들의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중립적인 표현으로 수정하였으니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