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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질문 도와주세요
이달에 조부모님으로부터 공시지가 5500만원 가량의 빌라를 하나 증여받았습니다(저는 현재 무주택자이며 빌라는 실거주중인 세입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사정상 2년을 못채우고 바로 급하게 매각해야되게 됐는데 이경우 양도세가 몇 퍼센트나 잡힐까요? 학생이고 이쪽으로 너무 아는것이 없어서 막막합니다ㅠㅠ
chom 님, 반갑습니다. 증여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기에 앞서 조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세와 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기와 취득세 계산기를 통해 세액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증여를 받고 5년이 지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취득가액 이월과세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증여자가 취득한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증여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조부모님이 취득하신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되고, 5년이 지난 후에야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조부모님께서 해당 빌라를 오래전에 취득하셨다면 양도차익이 많이 증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차익에 따른 기본세율(6% ~ 45%)이 적용됩니다. 다만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주택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단일세율이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31일 이전 양도분까지
보유기간 1년 미만 : 40%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기본세율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 1년 미만 : 70%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60%
안내해드린 두 가지 사항을 잘 고려하셔서 현명하게 매도 시기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나 매도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통해 직접 계산해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