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 거주중입니다.

2021년 7월 아파트 분양받고 취득세 낼 당시 의정부가 조정지역이었는데요

2022년 11월 의정부가 비조정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었으면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2년보유, 2년 거주라고 알고있습니다.

3년보유하고 실거주는 1년정도 후 매매할 생각인데 실거주 무조건 2년을 다 채워야하나요?

1년이라도 실거주를 한다면 양도세율이 조금 줄어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