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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질문입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의정부에 거주중입니다.
2021년 7월 아파트 분양받고 취득세 낼 당시 의정부가 조정지역이었는데요
2022년 11월 의정부가 비조정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었으면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2년보유, 2년 거주라고 알고있습니다.
3년보유하고 실거주는 1년정도 후 매매할 생각인데 실거주 무조건 2년을 다 채워야하나요?
1년이라도 실거주를 한다면 양도세율이 조금 줄어드나요??
sdj5 님, 반갑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등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보유기간이 2년 이상, 그리고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처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모두 2년 이상이어야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연 2%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나, 거주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이 달라지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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