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넘으신 유주택자 부모님 세대원으로 있다가 무순위 청약조건에 부모님 주택수 포함이 안되서 조정지역아파트 청약당첨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비규제로 풀렸구요 잔금치르고 일주일 지났습니다 현재 보존등기상태로 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받으려 세대분리 전입신고 해야하는데 정확한 개념이 서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세대분리를 서류상 확인받고 다음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아님 전입신고만 하면 세대분리로 인정을 받는건지 개념수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