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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전입신고 문의드립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만 60세 넘으신 유주택자 부모님 세대원으로 있다가 무순위 청약조건에 부모님 주택수 포함이 안되서 조정지역아파트 청약당첨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비규제로 풀렸구요 잔금치르고 일주일 지났습니다 현재 보존등기상태로 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받으려 세대분리 전입신고 해야하는데 정확한 개념이 서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세대분리를 서류상 확인받고 다음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아님 전입신고만 하면 세대분리로 인정을 받는건지 개념수립 부탁드립니다
vtrn****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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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vtrn 님, 반갑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서는 주택 취득일 현재 ①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②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100% 또는 50%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요건이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서 본인과 그 배우자만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완화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와 함께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 등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