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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문의
A주택: 2018년 1월 8일 잔금 완납
B주택: 2020년 6월 3일 잔금 완납
C주택: 2021년 2월 입주 예정
모두 비조정지역입니다.
1. 이 경우 A주택을 팔고 C로 이사 갈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면제되나요?
2. 그리고 A를 팔고 C에 거주하는 중에
B주택을 2년 안에 판다면 또 일시적 2주택이 되는건가요?
qjan****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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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제가 말을 조감 이상하게 써놨어요 ㅠ
C주택은 분양권이 아니라 일반 주택을 매수했을 때입니다 ㅠ
관리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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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주택이 현재 분양권을 보유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일반 매수였군요! 입주라는 표현만 보고 당연히 분양권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C주택이 일반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첫 번째 댓글과 동일하게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 모두 일시적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제한된 정보로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조심스러우나, 현재 A주택과 B주택으로 특례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A주택을 먼저 매도하셔서 특례적용을 받으시고, C의 취득시점을 B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로 조금 미루시면 B주택도 특례적용을 받으시면서 매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qjan****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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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 그 주택(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상태에서 다른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다면 1년 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종전주택 양도하여야 하나 질문자님의 경우 주택이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여 1년 전입 및 양도조건은 신경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1번 질문에 답을 드리면, C주택의 입주 시기에 A주택을 매도하신다면 A주택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C주택의 취득시점에 2주택(A주택과 B주택)를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위 특례요건 중 1)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주택은 양도소득세 납부대상입니다.
다음 2번 질문에 답을 드리면, C주택 거주 중(A주택은 이미 매도한 상태) B주택을 2년 안에 매도한다면 B주택 또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C주택의 취득시점에 2주택(A주택과 B주택)을 소유하고 계시고,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C주택의 취득한 날이 1년 이상이 지나지 않아 위 특례요건 중 1)과 2)를 만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B주택도 양도소득세 납부대상입니다.
보유하고 계신 주택들의 구체적인 내역을 알지 못하여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가능한 방법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에 제시해드린 방안은 단순히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방안이오니 참고만 하시고, 보유하고 계신 주택들의 현재 양도차익과 앞으로의 시세차익 기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 C주택으로의 입주가 목표라면, B주택을 미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매도해 A주택과 C주택으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주택의 양도차익이 크고 B주택의 양도차익이 작다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C주택으로의 입주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C분양권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매도한 뒤, A주택과 B주택으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C분양권의 양도차익이 크지 않고, B주택의 양도차익이 크다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