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주택: 2018년 1월 8일 잔금 완납
B주택: 2020년 6월 3일 잔금 완납
C주택: 2021년 2월 입주 예정

모두 비조정지역입니다.

1. 이 경우 A주택을 팔고 C로 이사 갈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면제되나요?

2. 그리고 A를 팔고 C에 거주하는 중에
B주택을 2년 안에 판다면 또 일시적 2주택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