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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와 소득세법 156조의 3 중첩 적용 가능여부
좋은 사이트 운영해 주셔서 항상 감사히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
2018.10월 A아파트 취득(비조정) 후 2년이상 거주중(현재 조정지역)
2019.1월 오피스텔(84m2 이하, 당시 3억이하, 비조정) 8년 장기임대등록 후 공실없이 임대료 상한 유지중
2021.2월 B분양권 전매(조정지역) 후 잔금완납
1. 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A)+신규주택(B) 같은 경우
A를 1년이내에 처분하고 전입하면
주임사 거주주택 비과세와 A/B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같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근데 B가 21년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인 경우도
A를 B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시
주임사 거주주택 비과세와 올해 생긴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특례"
동시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물론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기위한 장기임대주택 요건은 갖췄으며
거주주택(A) 취득 후 1년 경과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였습니다.
2. A를 양도 후 B 주택이 완성 후 입주한다면 추후 거주주택 비과세는
평생 1회이기에 더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quad 님, 반갑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됨에 따라 신설된 특례조항입니다. 관리자의 견해로는 위 조항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과 동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위 조항은 2021년 2월 17일 신설된 조항으로 질문해주신 사례와 관련한 유권해석이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셔서 좀 더 명확한 답변을 구하실 것을 추천해드리며, 명확한 답변을 구하시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는 생애 한 차례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의 동시 적용이 가능하여 주택 A에 대하여 거주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면 이후에는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관리자 또한 질문해주신 사례와 관련하여 공신력 있는 해석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해석이나 추가로 안내해드릴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