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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2018.10월 A아파트 취득(비조정) 후 2년이상 거주중(현재 조정지역)
2019.1월 오피스텔(84m2 이하, 당시 3억이하, 비조정) 8년 장기임대등록 후 공실없이 임대료 상한 유지중
2021.2월 B분양권 전매(조정지역) 후 잔금완납

1. 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A)+신규주택(B) 같은 경우
A를 1년이내에 처분하고 전입하면
주임사 거주주택 비과세와 A/B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같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근데 B가 21년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인 경우도
A를 B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시
주임사 거주주택 비과세와 올해 생긴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특례"
동시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물론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기위한 장기임대주택 요건은 갖췄으며
거주주택(A) 취득 후 1년 경과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였습니다.

2. A를 양도 후 B 주택이 완성 후 입주한다면 추후 거주주택 비과세는
평생 1회이기에 더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