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5년에 부모님 사시라고 6억짜리 오피스텔을 사드렸습니다. 세무사님께 상담 받으니, 양도세를 거주자 자격으로 계산 받으려면 2년 거주해야한다 해서 2020부터 22년 까지 2년 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때 팔지 못했습니다. 세무사님이 출국하고 6개월안에 못 팔면 다시 왔을때 6개월 이상 살아야한다 하셔서 24년 5월초에 와서 6개월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11월, 1월 한 달씩 여행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4월에 또 한 달 여행 할 계획입니다. 만약 여행 다녀와서 팔아도 비과세가 적용 되나요? 아님 또 6개월을 더 살아야하나요? 요샌 매매도 없어서 고민 중인데 지금 못 팔면 담에 와서 또 6개월을 채워 살아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