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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매매시 양도세 계산
안녕하세요.
2015년에 부모님 사시라고 6억짜리 오피스텔을 사드렸습니다. 세무사님께 상담 받으니, 양도세를 거주자 자격으로 계산 받으려면 2년 거주해야한다 해서 2020부터 22년 까지 2년 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때 팔지 못했습니다. 세무사님이 출국하고 6개월안에 못 팔면 다시 왔을때 6개월 이상 살아야한다 하셔서 24년 5월초에 와서 6개월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11월, 1월 한 달씩 여행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4월에 또 한 달 여행 할 계획입니다. 만약 여행 다녀와서 팔아도 비과세가 적용 되나요? 아님 또 6개월을 더 살아야하나요? 요샌 매매도 없어서 고민 중인데 지금 못 팔면 담에 와서 또 6개월을 채워 살아야 하는지요?
kozy 님, 반갑습니다.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문의게시판은 사용자분들께서 더 편리하게 계산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준비된 게시판으로 범위가 넓은 세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이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세무상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성스럽게 남겨주신 질문에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정확한 내용을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의하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발전해나가는 부동산계산기 EZB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