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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관련 1세대 주택수 문의
안녕하십니까. 종부세의 주택수 계산에 관한 도움이 필요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의 집 상황은 이래와 같습니다.
1) 본인 단독 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 (공시가격; 약 7억 원)를 소유하고 있고,
2) 저의 집사람은 돌아가신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된 조그만 집 한채 (경남 의창군 소재: 2019년도 공시가 약 6천만 원)와 산기슭에
위치한 약간의 토지를 상속받았지만 (아주 오래 전에), 상속된 형제자매가 7명이고, 그 당시 아무도 법원등기를 하지 않아 현재까지
무등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집사람이 7명의 형제자매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연장자인 관계로 재산세를 저의
집사람에게 청구서를 보내와서 애초에는 액수도 얼마 되지 않아 저의 집사람이 재산세를 지불해 왔으나 재산세를 내는 것이 무의미해서
몇 년 전부터 재산세 독촉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등기가 현재로선 불가능하기 때문에). 7명의
형제자매 명의로 상속된 시골집 때문에 1세대 2주택의 집을 소유한 것으로 계산하여 관할 세무서로부터 종부세 납부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관할 세무서 담당직원에게 이의를 제기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의 경우 1세대 2주택수에 적용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잘못된 판정이라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hch 님, 반갑습니다. 상속주택으로 인한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아파트 한 채를 단독명의로 소유하고 계신 상태지만 배우자가 형제들과 함께 상속받은 상속주택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 계산에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비롯한 연령·보유기간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문의를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주택 한 채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모두 9억원(일반 공제금액 6억원 + 1세대 1주택자 추가공제 3억원)의 공제와 함께 납세의무자의 연령 또는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인이 주택 한 채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소유자 각자가 1개의 주택으로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서는 배우자분께서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 또한 배우자가 1개의 주택으로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고 chch 님의 종합부동산세 계산에 1세대 1주택자 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관련 법령을 살펴본 결과 아래의 경우처럼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상속주택을 중과세율 적용 판단을 위한 주택 수 산정에서 배제하도록 정하고 있는 규정은 있었습니다. 다만 이는 다주택 보유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판단에서 제외하는 것일 뿐 아쉽게도 보유 주택 수 자체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제1호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가.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
나.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좀 더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