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종부세의 주택수 계산에 관한 도움이 필요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의 집 상황은 이래와 같습니다.
1) 본인 단독 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 (공시가격; 약 7억 원)를 소유하고 있고,
2) 저의 집사람은 돌아가신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된 조그만 집 한채 (경남 의창군 소재: 2019년도 공시가 약 6천만 원)와 산기슭에
위치한 약간의 토지를 상속받았지만 (아주 오래 전에), 상속된 형제자매가 7명이고, 그 당시 아무도 법원등기를 하지 않아 현재까지
무등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집사람이 7명의 형제자매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연장자인 관계로 재산세를 저의
집사람에게 청구서를 보내와서 애초에는 액수도 얼마 되지 않아 저의 집사람이 재산세를 지불해 왔으나 재산세를 내는 것이 무의미해서
몇 년 전부터 재산세 독촉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등기가 현재로선 불가능하기 때문에). 7명의
형제자매 명의로 상속된 시골집 때문에 1세대 2주택의 집을 소유한 것으로 계산하여 관할 세무서로부터 종부세 납부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관할 세무서 담당직원에게 이의를 제기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의 경우 1세대 2주택수에 적용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잘못된 판정이라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