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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이전 계약후 조정지역 지정. 일시적 2주택
안녕하세요.
비조정지역 A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비조정지역 B주택을 계약하고
두 곳 모두 조정지역이 되고
잔금을 치뤘습니다.
그래도,
비조정지역 계약시점. 집을 소유하지 않았으면
2년 실거주 의무가 없다는데
저는 집을 소유해서 2년 실거주 의무가 있는건가요ㅜ?
그리고 5개월뒤 A주택을 바로 매도 했습니다. (일시적 2가구 비과세 받음)
결국 지금은 B주택만 있는건데
A주택을 매도해도
B주택에 대한 2년실거주 의무(비과세)가 있는건지ㅠ궁금합니다ㅠ
mihy 님, 반갑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라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거주기간 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질문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B주택을 계약할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으나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된 후 잔금을 치르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의 경우 아쉽게도 B주택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할 것이고, 비록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주택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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