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조정지역 A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비조정지역 B주택을 계약하고
두 곳 모두 조정지역이 되고
잔금을 치뤘습니다.

그래도,
비조정지역 계약시점. 집을 소유하지 않았으면
2년 실거주 의무가 없다는데
저는 집을 소유해서 2년 실거주 의무가 있는건가요ㅜ?

그리고 5개월뒤 A주택을 바로 매도 했습니다. (일시적 2가구 비과세 받음)

결국 지금은 B주택만 있는건데
A주택을 매도해도
B주택에 대한 2년실거주 의무(비과세)가 있는건지ㅠ궁금합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