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1년여전에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하여 사업장을 그곳으로 옮겨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사정상 지식산업센터를 임대를 주기로하고 저는 다른곳으로 사업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 기존사업자는 사업장만 다른곳으로 바꾸소, 임대업관련해서는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701203)으로 새로 사업자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이때 기존사업자에 자산으로 잡혀있는 지식산업센터 사무실을 새로운 사업자의 자산으로 옮기려면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 세무상 문제가 없을지요?
( 기존사업자 관련 기장과 더불어 추가로 기장을 해야 하는 것같은데, 재무제표상의 처리, 세무상의 신고나 그외 어떤것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