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게시판
게시글 신고
수정
삭제
지식산업센터 임대 전환에 따른 사업자 신규등록 및 자산이전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 1년여전에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하여 사업장을 그곳으로 옮겨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사정상 지식산업센터를 임대를 주기로하고 저는 다른곳으로 사업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 기존사업자는 사업장만 다른곳으로 바꾸소, 임대업관련해서는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701203)으로 새로 사업자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이때 기존사업자에 자산으로 잡혀있는 지식산업센터 사무실을 새로운 사업자의 자산으로 옮기려면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 세무상 문제가 없을지요?
( 기존사업자 관련 기장과 더불어 추가로 기장을 해야 하는 것같은데, 재무제표상의 처리, 세무상의 신고나 그외 어떤것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uhah 님, 반갑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임대 전환 등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문의게시판은 사용자분들께서 더 편리하게 계산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준비된 게시판으로 범위가 넓은 세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이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세무상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성스럽게 남겨주신 질문에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의하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발전해나가는 부동산계산기 EZB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