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 보유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9월15일부터 9월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9억 공제 받는 1세대1주택자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 상황이~
제가 90% 지분 (2020년 종부세나왔음)
배우자 10% (종부세 안나옴)
1세대1주택자로 세무서에 신청할때
배우자로 신청해도 되는지요?
(배우자로 하면 나이공제를 더 받을수 있어서요)
답변 넘 감사드립니다
종부세나오는거땜 1세대1주택자로 제가 대표자로 신고하려합니다
종부세 부과시에~
(공시가액 - 9억공제 x 지분율) 에서 나온금액으로
종부세가 부과되는지요?
이렇게되면 지분이 90%인 저도 종부세가 안나올수 있어서 ~~
바쁘신데 답변주셔서 넘넘 감사드립니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게 되면 대표 납세의무자가 지분의 100%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체 공시가격 — 지분율 100% — 이 9억원을 초과한다면 대표 납세의무자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국회에서 1세대 1주택자의 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보다 인상하는 방안(전국 주택 공시가격의 상위 2% / 2021년 기준으로 11억원 예상)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이 8월 임시국회에서 의결되는 경우 2021년 납부분부터 바로 적용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 들어 잘 이해했습니다
넘넘 감사드립니다
감사한맘에 앱다운로드 받았는데 스토아별점을 하려는데 별점을 어찌하는지..
스토어 내부의 부동산계산기 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별점과 함께 리뷰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사이드 메뉴의 기타 > 스토어 방문을 통해 바로 이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hand 님, 반갑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2021년 종합부동산세 납부분부터 부부가 주택 한 채를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부부 중 1인을 대표 납세의무자로 하여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부부의 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상호 합의에 따라 대표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지만, 부부의 지분율이 다른 경우에는 지분율이 높은 사람을 대표 납세의무자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해주신 사례의 경우에는 두 분의 지분율이 다르므로 배우자보다 지분율이 높은 hand 님께서 대표 납세의무자가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