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9월15일부터 9월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9억 공제 받는 1세대1주택자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 상황이~
제가 90% 지분 (2020년 종부세나왔음)
배우자 10% (종부세 안나옴)

1세대1주택자로 세무서에 신청할때
배우자로 신청해도 되는지요?
(배우자로 하면 나이공제를 더 받을수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