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취득가를 얼마로 해야 하는지요?
bbdo**** 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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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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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게 됩니다. 증여받은 주택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가 되었다면 증여세 신고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입력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여 이월과세제도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할 당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알려주신 제한적인 정보들만으로 판단하여 드리는 답변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게 됩니다. 증여받은 주택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가 되었다면 증여세 신고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입력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여 이월과세제도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할 당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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