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부부공동명의 양도세 계산시 주택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1주택이고 다른 주택은 없습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데요,
양도세 계산시 1주택 세율을 적용받아서 부부 각각 세금을 계산하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공동명의라 혹시 1가구 1주택이 아니라 2주택에 체크해고 2주택 세율로 계산이 되는것인지요.
세금차이가 커서 너무 걱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글 작성자입니다.
양도세는 공동명의시 1주택으로 인정되는건 알았습니다.
좀 찾아보면 공동명의 때문에 1주택이어도 1가구 2주택으로 된다는 경우가 나오는데 이는 어떤 경우인가요? 종부세 같은것들이 그렇게 책정되는것인지요?
세법마다 세대의 기준이나 주택 수 산정방식이 다르다 보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1세대 1주택자로 하여 1세대 1주택자 추가공제나 세액공제 등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이는 양도소득세에서의 1세대 1주택과는 다른 개념으로 예를 들어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부모와 자녀가 공동으로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에서의 1세대 1주택에는 해당하지만,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법에서도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로 신청하여 1세대 1주택자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남편과 아내가 6:4 지분일 경우
양도세 계산기 사용시 '1주택' 선택 후 남편 60프로 지분 양도세 + '1주택' 선택 후 아내 40프로 지분 양도세 를 둘다 더하면 양도세 총합이 된다고 보면 되나요?
질문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네, 맞습니다. 동일 정보를 입력하시되 지분비율만 60% 또는 40%로 변경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2iis 님, 반갑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의 주택 수 산정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규정 등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때에는 공동소유자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지만, 부부공동명의처럼 공동소유자가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세대별 공동지분을 1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부부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 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지 않다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이며, 양도소득세 계산 시 대상주택을 1주택으로 선택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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