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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전세금 반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기존 세입자가 사정 상 제가 소유한 다른 아파트에 전세 계약 후 들어오려고 합니다.
새로 계약할 곳이 기존 곳보다 평수가 작아서 보증금의 변동이 있을 예정인데(보증금2.4억,월세80만원---->보증금 2.4억 월세 20만원)
이런 경우에 제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 준 후에 다시 받아야 세금 상 문제가 없을까요?
마음 같아서는 어차피 돌려 준 후에 다시 받아야 하는 거라 계약서만 쓰고 싶은데... 혹시 문제가 될까봐 문의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aijo 님, 반갑습니다. 전세 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문의게시판은 사용자분들께서 더 편리하게 계산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준비된 게시판으로 범위가 넓은 세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이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세무상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성스레 남겨주신 질문에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전세보증금 등에 관하여는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신 후 계획을 세우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발전해나가는 부동산계산기 EZB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