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존 세입자가 사정 상 제가 소유한 다른 아파트에 전세 계약 후 들어오려고 합니다.
새로 계약할 곳이 기존 곳보다 평수가 작아서 보증금의 변동이 있을 예정인데(보증금2.4억,월세80만원---->보증금 2.4억 월세 20만원)
이런 경우에 제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 준 후에 다시 받아야 세금 상 문제가 없을까요?
마음 같아서는 어차피 돌려 준 후에 다시 받아야 하는 거라 계약서만 쓰고 싶은데... 혹시 문제가 될까봐 문의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