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광주광역시 2007. 1.11 52,000,000구입 현재 거주중 신랑 단독명의
B) 광주광역시 2017.5.19 289,000,000 분양 아파트 잔금 치르고 전세를 줬습니다. 부부공동명의

1) B 아파트 9월말 정도 매매하고 A 아파트도 매매하고 이사하려 합니다.
B 아파트 매매후 2년 지난후 A 아파트 매매 해야 양도세 비과세 인가요?
2) 두아파트 모두 금년에 매매하는것과 올해 B아파트 매매하고 내년에 A아파트 매매하는것중 더 절세되는건 어떤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