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세 문의
A) 광주광역시 2007. 1.11 52,000,000구입 현재 거주중 신랑 단독명의
B) 광주광역시 2017.5.19 289,000,000 분양 아파트 잔금 치르고 전세를 줬습니다. 부부공동명의
1) B 아파트 9월말 정도 매매하고 A 아파트도 매매하고 이사하려 합니다.
B 아파트 매매후 2년 지난후 A 아파트 매매 해야 양도세 비과세 인가요?
2) 두아파트 모두 금년에 매매하는것과 올해 B아파트 매매하고 내년에 A아파트 매매하는것중 더 절세되는건 어떤건가요?
B주택을 먼저 매도하고 올해안에 A도 매도해야 A의 양도세는 비과세이고 2021년 1월 1일 이후 A를 매매하면 A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뜻인가요?
그럼 올해안에 A가 매도가 안될수 있으니2021년에 B, A순서대로 매도하면 A의 양도세는 비과세인가요?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법령으로 다주택자에서 전환된 1주택자는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다시 보유기간 2년을 기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위 법령이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B 주택의 매도 이후 A 주택의 매도시점에 따라 아래와 같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1) A 주택을 2020년 내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2) A 주택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다면 B 주택 매도일 이후 다시 2년이 지나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2021년 1월 1일 이후 A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다시 보유기간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는 2021년에 B 주택과 A 주택을 순서대로 매도하여도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순서를 바꿔 매도를 기존의 A를 먼저해도 B를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A 매도후 2년이 지나야 겠네요.
맞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남은 주택을 매도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순서가 변경되어도 동일합니다.
매도순서를 유동적으로 결정하실 수 있다면 가급적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매도하시고, 양도차익이 큰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절세 목적에 부합합니다. 먼저 매도하는 주택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6% ~ 30%, 보유기간에 따라 연 2%)가 적용된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B를 2020. 9.25 매도하고 A를 내년 2월 1일에 매도할 경우 필요경비 40만원 넣고A의 양도세가 4,054,380 나오는데 제가 맞게 계산한건가요?
여러번 문의에 친절히 답변주셔 고맙습니다.^^
A 주택의 예상 양도가액을 남겨주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주택자에서 전환에 체크를 하시고, 1주택일자에 B주택의 매도일을 적으셨다면 올바른 결괏값을 얻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kmsj 님, 반갑습니다.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질문 1에 대한 답변]
B 주택을 매도한 이후부터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B 주택 매도 이후 반드시 2년이 지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1주택 외 다른 모든 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1주택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다시 보유기간을 기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즉, A 주택을 2021년 이후 양도하시는 경우에는 B 주택의 매도 후 2년이 지나야 합니다.
[질문 2에 대한 답변]
만약 두 주택을 모두 같은 해에 매매한다면 양도소득세 합산과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합산과세로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변동된다면 서로 다른 해에 각각 매도하시는 것보다 높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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