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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1가구2주택)매도
조정지역에 아파트A(남편, 보유25년, 거주 12년)와 아파트B(아내, 보유20년,거주10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A의 재건축을 위한조합이 설립되어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 아파트A를 매도하려는데 1가구2주택
은 재건축기간에 안된다고 하는데요?
2. 아파트B를 먼저 양도, 증여, 기부, 등등..
을 통해서 1가구1주택으로 만들면 저의
경우 바로 재건축기간 중에도 아파트A의
매도가 가능하게 되는지요?
10년보유 5년거주 요건에 문제가 없는
지요?
- 20년 넘게 A, B를 거의 동시 보유해 오고
있으며 현재 아파트A에 거주하고 있습니
다.
항상 감사합니다.
ckkm 님, 반갑습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입주권 양도와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부터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금지되어있습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설립인가 후에도 조합원 지위가 양도 가능한 사례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하나가 질문에 적어주신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입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았을 때 B 아파트의 양도 등으로 1주택자가 되신다면 A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 양도 또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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