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에 아파트A(남편, 보유25년, 거주 12년)와 아파트B(아내, 보유20년,거주10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A의 재건축을 위한조합이 설립되어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 아파트A를 매도하려는데 1가구2주택
은 재건축기간에 안된다고 하는데요?
2. 아파트B를 먼저 양도, 증여, 기부, 등등..
을 통해서 1가구1주택으로 만들면 저의
경우 바로 재건축기간 중에도 아파트A의
매도가 가능하게 되는지요?
10년보유 5년거주 요건에 문제가 없는
지요?
- 20년 넘게 A, B를 거의 동시 보유해 오고
있으며 현재 아파트A에 거주하고 있습니
다.
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