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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 여부
투기과열지구 85제곱 초과 10년 공공임대주택을
11억 정도에 분양 받아 매도하려고 합니다.
10년간 세대원 전원 무주택으로 거주했구요...
매도 시 양도세율이 얼마나 되는지요?
특수한 케이스는 찾기가 어렵네요 ㅠㅠ
cuty 님, 반갑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및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범위) 제1항제1조에 따르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세대원 전원이 10년 동안 거주를 하였다면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매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면 전체 양도차익 중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에서 대상주택을 1주택 보유·거주요건 예외로 선택하여 계산하시면 예상 양도소득세를 확인해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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