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취등록세 관련 문의 좀 드립니다. ^^;;

이번에 분양받아 3월에 잔금을 치룬 상태입니다. 따라서 아직 취등록세를 내지 않은 상태인데요.

만약, 취등록세 내기전에 부모님으로 부터 증여를 받아(공동명의로) 1주택자가 될 경우
분양 받은 아파트 취등록세 낼 시점에 1주택자가 되어, 취등록세가 8% 수준으로(2주택 기준) 적용되는지 문의 좀 드립니다.

증여받은 물건은 지방(충남 당진)에 있는 원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