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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취등록세 관련 문의 좀 드립니다. ^^;;
이번에 분양받아 3월에 잔금을 치룬 상태입니다. 따라서 아직 취등록세를 내지 않은 상태인데요.
만약, 취등록세 내기전에 부모님으로 부터 증여를 받아(공동명의로) 1주택자가 될 경우
분양 받은 아파트 취등록세 낼 시점에 1주택자가 되어, 취등록세가 8% 수준으로(2주택 기준) 적용되는지 문의 좀 드립니다.
증여받은 물건은 지방(충남 당진)에 있는 원룸입니다.
impi 님, 반갑습니다.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취득세율은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수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주택 수를 산정합니다
1) 2020년 8월 11일 이전 취득한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주택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합니다. 그리고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잔금납부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시기 전이라 하더라도 분양 아파트의 취득일 현재 아직 증여를 받지 않아 보유 주택이 없는 상황이었다면 1주택 기준으로 일반 취득세율(주택가액에 따라 1% ~ 3%)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또한 2020년 7월 10일 부동산대책 발표 이전에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 포함)을 체결한 주택에 대해서는 개정된 취득세율(주택가액에 따라 1%~ 3%,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최대 12%)이 아닌 종전의 취득세율(주택가액에 따라 1%~ 3%, 4주택 이상 4%)이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분양 아파트가 위 경과규정의 요건을 만족한다면 원룸의 증여 시점과 관계없이 일반 취득세율(주택가액에 따라 1% ~ 3%)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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