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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독명의 → 공동명의 변경 시 취득세 관련
안녕하세요 아파트 취득세 관련 문의 좀 드립니다. 이번에 단독명의에서 배우자 공동명의로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세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취득일자 : 2019년 4월 (조정지역 LTV 40%)
- 취득금액 : 5.2억
- 현재 시가 : 공시지가 4.5억, KB시세 8억원
여기서 5:5 증여로 공동명의 변경 시 6억원은 초과되지 않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드리자면
1. 취득세가 발생할텐데 공시지가 기준 4.5억에서 50% 기준 2.25억 * 3.8%로 850만원 수준만 세금을 내면 되는지?
2. 아니면 시가 8억원 기준에서 50% 4억 * 3.8%로 1,500만원 수준 취득세를 추가로 내야하는지?
3. 그 외 따로 신고해야하는 세금이 있을지....
4. 어째든 결과적으로 1번이던 2번이던 공동명의로 바꿀 경우 취득 일자는 기존 19년 4월에서 현재 기준 21년 3월로 변경되는건지..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qjag 님, 반갑습니다. 부부공동명의로 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 증여 — 무상취득 — 에 따른 취득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공시지가인 4억 5천만원이 취득세 계산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2) 증여세나 취득세 외 특별히 신고해야 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채무를 부동산과 함께 증여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또한 1세대 1주택 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상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12%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부동산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가액이 아닌 종전 증여자가 취득한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취득가액 이월과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여로 명의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일자가 변경됩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