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취득세 관련 문의 좀 드립니다. 이번에 단독명의에서 배우자 공동명의로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세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취득일자 : 2019년 4월 (조정지역 LTV 40%)
- 취득금액 : 5.2억
- 현재 시가 : 공시지가 4.5억, KB시세 8억원
여기서 5:5 증여로 공동명의 변경 시 6억원은 초과되지 않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드리자면
1. 취득세가 발생할텐데 공시지가 기준 4.5억에서 50% 기준 2.25억 * 3.8%로 850만원 수준만 세금을 내면 되는지?
2. 아니면 시가 8억원 기준에서 50% 4억 * 3.8%로 1,500만원 수준 취득세를 추가로 내야하는지?
3. 그 외 따로 신고해야하는 세금이 있을지....
4. 어째든 결과적으로 1번이던 2번이던 공동명의로 바꿀 경우 취득 일자는 기존 19년 4월에서 현재 기준 21년 3월로 변경되는건지..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