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씨는 친구인 B씨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2) A씨의 지분율은 40%, 친구 B씨의 지분율은 60%입니다.
3) A씨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외 다른 주택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4) A씨의 세대원도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 사례의 A씨는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