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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나요?
1) A씨는 친구인 B씨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2) A씨의 지분율은 40%, 친구 B씨의 지분율은 60%입니다.
3) A씨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외 다른 주택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4) A씨의 세대원도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 사례의 A씨는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나요?
sams****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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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카페 등 다방면으로 문의를 남겨보아도 속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했었는데... 고맙습니다!
sams 님, 반갑습니다.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A씨는 비록 B씨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A씨의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부동산계산기를 사용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게시판을 찾아주세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