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 주택 보유상황: 아파트 1, 오피스텔*1, 아파트 조합원 입주권 1+1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 오피스텔은 현재 전매제한된 입주권(2년 11개월 경과)으로 11월 입주개시 예정

ㅡ 계획: 오피스텔을 자녀*에게 증여 또는 제3자에게 양도
* 자녀는 현재 성년으로 무주택자[주민등록 전출한 단독세대주[독립하여 생활])

ㅡ 문의
① 오피스텔 등기후 아들에게 증여시
-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23.5.9)가 되는지와 안된다면 그 이유와 적용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취득세 중과여부: 증여후에는 자녀가 1주택자가 되는데 이때 취득세가 중과되는지와 그 적용세율(3%, 4.6% 또는 12%)도 궁금합니다.

② 제3자에게 양도(매도)시
- 오피스텔 등기후 세입자 전입신고 전후의 양도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전입전 양도시 50%, 전입후에는 70%가 인지요?

너무나 복잡해서 궁금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