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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투과지역 입주권 보유 중인데, 비규제지역 아파트 추가 구매시 LTV 실행 유무
서울 투과지역 재개발 입주권 84제곱 1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규제지역이 되는 용인 수지구, 성남 중원구, 남양주 다산동 등 아파트를 추가로 구매해서 실거주하고 싶은데요.
추가 구매하는 비규제지역 아파트에 LTV가 나오나요? (서울 재개발 처분하지 않는 조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josu 님, 반갑습니다. 비규제지역의 LTV 규제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주택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LTV 70% 상한 이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DSR의 적용에 따라 실제 대출가능금액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먼저 주거래 은행 등에 대출가능금액을 문의하신 후 매수 계획을 세우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또한 현재 「은행업 감독규정」의 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에서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의 규제지역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 내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1주택을 보유한 세대라면 2년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