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투과지역 재개발 입주권 84제곱 1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규제지역이 되는 용인 수지구, 성남 중원구, 남양주 다산동 등 아파트를 추가로 구매해서 실거주하고 싶은데요.
추가 구매하는 비규제지역 아파트에 LTV가 나오나요? (서울 재개발 처분하지 않는 조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