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로 계산해 봤는데.... 세부담 상한을 적용 안할때가 세금이 더 적게 나오는건 왜일까요?
hyej**** 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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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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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j 님, 반갑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의 상한 계산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주택에 대한 총세액(재산세액 + 종합부동산세액)이 직전년도 주택에 대한 총세액(직전년도 재산세액 상당액 + 직전년도 종합부동산세액 상당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종합부동산세액의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에서도 당해 재산세액이 직전년도 해당 재산에 부과되었던 재산세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에서 세부담의 상한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와 선택하지 않는 경우의 계산과정은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의 상한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 : 직전년도의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올해 재산세액 —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이 반영된 세액 — 을 기준으로 재산세 중복분 및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계산
2)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의 상한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이 반영되지 않은 재산세액를 기준으로 재산세 중복분 계산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의 상한을 선택하여 적용할 때에는 ① 사용자분들께서 추가로 입력하신 직전년도 실제 과세정보 — 공시가격과 재산세 — 를 바탕으로 ②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을 반영한 올해 재산세액을 계산하고 ③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 중복분을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 변동폭이 커 당해 실제 부과된 재산세액이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으로 인하여 감소한 경우라면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재산세 중복분으로 차감되는 금액이 감소하여 종합부동산세액이 오히려 세부담의 상한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산내역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계산해보신 두 결과를 비교해보시면 종합부동산세액이 오히려 적은, 그러니까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재산세 중복분 계산에 해당연도 재산세액이 실제 부과된 재산세액에 비해 크고 이에 따라 재산세 중복분으로 차감되는 금액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증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이러한 차이는 구체적인 재산세액 반영 여부에 따른 것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hyej 님, 반갑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의 상한 계산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주택에 대한 총세액(재산세액 + 종합부동산세액)이 직전년도 주택에 대한 총세액(직전년도 재산세액 상당액 + 직전년도 종합부동산세액 상당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종합부동산세액의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에서도 당해 재산세액이 직전년도 해당 재산에 부과되었던 재산세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에서 세부담의 상한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와 선택하지 않는 경우의 계산과정은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의 상한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 : 직전년도의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올해 재산세액 —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이 반영된 세액 — 을 기준으로 재산세 중복분 및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계산
2)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의 상한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이 반영되지 않은 재산세액를 기준으로 재산세 중복분 계산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의 상한을 선택하여 적용할 때에는 ① 사용자분들께서 추가로 입력하신 직전년도 실제 과세정보 — 공시가격과 재산세 — 를 바탕으로 ②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을 반영한 올해 재산세액을 계산하고 ③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 중복분을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 변동폭이 커 당해 실제 부과된 재산세액이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으로 인하여 감소한 경우라면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재산세 중복분으로 차감되는 금액이 감소하여 종합부동산세액이 오히려 세부담의 상한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산내역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계산해보신 두 결과를 비교해보시면 종합부동산세액이 오히려 적은, 그러니까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재산세 중복분 계산에 해당연도 재산세액이 실제 부과된 재산세액에 비해 크고 이에 따라 재산세 중복분으로 차감되는 금액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증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이러한 차이는 구체적인 재산세액 반영 여부에 따른 것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