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세대 2가구 특례 비과세문의
1.현거주 경남 창원 20년7월3일 등기
전입신고는 10월중 기존전세가 나가지않아 실거주는 7월18일 (서류준비)
2.회사에서 5월초 7월1일자로 타지역 인사발령 대상 확인후 대구지역 5월말 구입완료
3.21년 7월18일 이후 1번 거주 주택 매매시 비과세여부 부탁 드립니다.
네 그러면 대구지역을 2년이상 거주하면
기존 창원지역 매매는 비과세 적용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하는 1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창원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위해서는 대구 주택의 보유기간이 아닌 창원 주택의 보유기간이 비과세 특례의 요건을 만족해야합니다.
결국 위 댓글에서 안내해드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의 요건을 만족한다는 가정하에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던 창원 주택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것입니다. 대구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추후 대구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하여 필요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창원지역(진해구)이 조정지역이 아니면
1년이상 거주시 비과세 맞는건가요?
이전 댓글에서 근무상의 형편으로 이주하시는 것을 고려하지 못하고 원론적인 답변만을 드린 것 같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댓글에서 안내해드렸듯이 원칙적으로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것이지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2년이 되지 않더라도 1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별점5점입니다
알려주신 제한적인 정보들만으로 판단하여 드리는 답변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발전하는 부동산계산기 EZB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pooh 님, 반갑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가장 일반적인 1세대 2주택 특례의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신규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 전입 및 1년 이내 양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하는 종전주택을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해주신 사례의 경우 종전주택(창원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신규주택(대구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위의 일반적인 1세대 2주택의 적용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대신 아래의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을 살펴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에서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 — 일반주택 — 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발령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대구 주택을 취득하신 것이라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일반주택(창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은 실제 2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양도하는 1주택에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