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지역 작년 6월에 한채를 매수하였고 올 초에 분양권 당첨되었습니다 분양권입주시기가 24년 1월인데 그전에 한채를 매도해야할지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율은.공시가격으로 하는것인지도 궁금하고요
sang**** 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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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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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 님, 반갑습니다. 분양권 당첨에 따른 주택 양도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 양도에 대하여는 기본세율(6% ~ 45%)이 적용되며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6% ~ 30%, 보유기간에 따라 연 2%)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및 조정대상지역 여부, 그리고 양도시기에 따라 40% ~ 7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 양도소득세는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와 부동산 세금 가이드에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의 양도 계획 수립에 앞서 먼저 살펴보시고 현명한 결정 내리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sang 님, 반갑습니다. 분양권 당첨에 따른 주택 양도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 양도에 대하여는 기본세율(6% ~ 45%)이 적용되며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6% ~ 30%, 보유기간에 따라 연 2%)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및 조정대상지역 여부, 그리고 양도시기에 따라 40% ~ 7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 양도소득세는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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