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밑에 밑에 글 썼던 사람입니다.
동생이 투기과열지구 재개발 조합원인데 제가 오늘 주소를 동생 밑으로 옮겼습니다.
세대주 동생 - 저, 신랑, 아이

그런데 여기 구역이 10월 정도부터 이주에 들어갑니다.
이주비 이사비 대출을 해야하는데 저같은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봐서 대출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등본 밑에 있어도 2주택으로 안보나요?

궁금합니다.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