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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이주비 대출 1가구 2주택?
어제 밑에 밑에 글 썼던 사람입니다.
동생이 투기과열지구 재개발 조합원인데 제가 오늘 주소를 동생 밑으로 옮겼습니다.
세대주 동생 - 저, 신랑, 아이
그런데 여기 구역이 10월 정도부터 이주에 들어갑니다.
이주비 이사비 대출을 해야하는데 저같은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봐서 대출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등본 밑에 있어도 2주택으로 안보나요?
궁금합니다. 부탁드려요
winn 님, 반갑습니다. 세대합가에 따른 이주비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은행업 감독규정」에서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 규제지역에서 재건축ㆍ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을 포함해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은행업 감독규정」에서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유사하게 세대를 세대주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 —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및 배우자 — 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형제·자매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사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와 조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을 반드시 주거래 은행에 확인하신 후 계획을 세우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