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율 문의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하는데, 공시가격은 13억원 정도이며 다주택자라서 6억원을 공제한 후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360만원 + 6억원초과금액의 1%로 나와있는데...세율이 잘못된 듯 합니다.
20년 7.10일 종합부동산세율 증가되었는 바, 조정대상2주택자는 과세표준 3억원이하는 세율이 1.2%, 6억원이하는 1.6%,
12억원 이하는 2.2%로써
예를들면, 공시가격이 13억원이면 6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가가액비율 100%가정시
과세표준 7억원 중 3억원은 1.2%, 잔여 4억원 중 3억원은 1.6%, 나머지 1억원은 2.2%를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가 약 1천만원 산출된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동 시스템에서 산출한 결과 과세표준 약 7억원에
세율이 420만원+1.2%로 5백만원이 종합부동산세로 나와서 이 산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산식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420만원 + 6억원 초과금액의 1.2%의 결과를 확인하셨다는 것은 처음 질문을 주셨을때 2020년으로 계산을 하셨던 것을 2021년으로 변경하여 다시 계산해보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위 세율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아직 적용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의 댓글에서도 설명 드렸듯이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주택을 추가하여 주택별 공시가격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A의 공시가격이 10억원, 그리고 주택 B의 공시가격이 3억원이라면 하나의 공시가격란에 13억원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공시가격란에 10억원과 3억원을 입력하여야 하며 각각의 자산에 대하여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고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예시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예시 화면과 이에 대한 계산내역서입니다.
위와 같이 계산하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2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하는 경우 840만원 + 6억원 초과금액의 2.2%라는 상세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 840만원은 3억원 구간에 대한 세액 360만원(= 3억원 X 1.2%)와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액 480만원[= (6억원 - 3억원) X 1.6%]의 합산액이며 나머지 6억원 초과금액에 대하여 2.2%의 세율이 적용됨을 설명한 것입니다.
상세설명의 산식은 종합부동산세법에서도 사용되는 것으로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계산식 자체보다는 생각하신 것과는 다른 세율이 적용되어 혼란스러우셨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정확한 중과세율 적용을 위해 자산의 개수와 조정대상지역을 올바르게 체크하셔야 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님,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경우는 종부세는 인별 계산이고, 부부간 각각 1주택을 소유함에 따라, 조정지역 2주택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배우자 소유 1주택의 공시가격에 의한 과세표준은 6억원 미만이므로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
나머지 제 소유의 1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13억원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결국 부부 중 1인의 1주택 공시가격 13억원에 해당되는 경우 입니다.
이럴 경우 입력시에 2주택 다 입력하면 1인 2주택으로 인식되어 주택가격이 합산될 듯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아~! 하나의 주택 추가시 공시가격을 0으로 하니, 제대로 게산이 되어 나오네요.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갖퉈주샤서 감사합니다.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받을것이고, 별점도 5점으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별 부과된 세금입니다. 그러므로 중과세율의 적용 기준이 되는 3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도 세대가 아닌 납세의무자별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hunj 님의 사례처럼 부부가 각각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씩을 공동명의가 아닌 단독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부부는 각각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중과세율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해나가는 부동산계산기 EZB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늦은시간까지 답변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제가 말하려는 사례는 중과세율 적용이 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사례는 1주택(조정대상지역, 공시가격 13억원)이 부부인 남편 3/4지분 소유로 해당지분 과세대상은 10억원입니다.
다른 1주택(조정대상지역, 공시가격 2억원)과 상기 공시가격 13억원 1주택이 부부인 아내지분 1/4로 과세대상 3억원인 경우입니다.
종부세는 납세자별 기준이지만, 부부가 조정대상지역내에 각각 1주택 보유하므로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은 10억원에 대해 중과세 공제한도인 6억원을 차감한 4억원 중 3억원은 1.2%, 1억원은 1.6%적용하여 산출하고,
부인부분은 과세대상이 공동지분 포함 5억원(2억원+3억원)으로 중과세 공제한도 6억원에 미치지 못하여 납부할 금액이 없는 것입니다.
이 계산적용이 맞는 거지요?
이전 댓글에 부부 모두에게 중과세율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드린 것은 부부가 각 1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달아주신 댓글을 정리하면 현재 부부가 보유 중인 주택 A와 B의 지분 현황이 아래와 같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주택 A(조정대상지역 - 13억원) : 남편 지분 75%, 아내 지분 25%
주택 B(조정대상지역 - 2억원) : 아내 지분 100%
주택 현황이 위와 같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남편은 1주택, 아내는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에게는 3주택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아내에게만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아내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공제금액을 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리자가 확인한 범위 안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주택 수 판단은 어디까지나 납세의무자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unj 님, 반갑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에서의 세율 적용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아니라면 과세표준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에 대하여 360만원 +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가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세율이 잘못 적용되었다고 생각하셨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면 450만원 +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3%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주택을 추가하여 주택별 공시가격을 입력하셔야 주택 수를 반영한 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9년 12.16 부동산대책과 2020년 7.10 부동산대책과 이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라 인상된 세율은 2021년도 납부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인상된 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보시려면 대상연도를 2021년으로 바꾸어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