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12월 A주택 분양 비조정 2021년 2월 B주택 분양권 취득 비조정 2022년 8월 B주택 입주(보금자리대출희망)
A주택 입주시기 2023년 5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주택정리 시기문의합니다
gada**** 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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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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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da 님, 반갑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따른 비과세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2022년 B주택으로 입주하여 거주하다 A주택의 완공 시기에 맞춰 A주택으로의 입주를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일시적 1세대 2주택,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 2) 종전주택을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 3)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 신규주택으로 전입 및 종전주택 양도
위 1세대 1주택 특례의 요건을 만족한다면 양도하는 종전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2년 8월 B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 A주택을 취득하시고 B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 되는 2024년 8월부터 A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 사이에 B주택을 양도하신다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것입니다. 참고로 분양권의 아파트가 준공된 경우 해당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입니다. 만약 잔금 지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됩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gada 님, 반갑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따른 비과세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2022년 B주택으로 입주하여 거주하다 A주택의 완공 시기에 맞춰 A주택으로의 입주를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일시적 1세대 2주택,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
2) 종전주택을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
3)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 신규주택으로 전입 및 종전주택 양도
위 1세대 1주택 특례의 요건을 만족한다면 양도하는 종전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2년 8월 B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 A주택을 취득하시고 B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 되는 2024년 8월부터 A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 사이에 B주택을 양도하신다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것입니다. 참고로 분양권의 아파트가 준공된 경우 해당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입니다. 만약 잔금 지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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