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1년 2월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12년도 준공된 주택을 3억 7천에 매입했습니다
매입당시 매입계약은 채결하였지만 세입자가 있어 실 입주는1년뒤인 22년 2월에 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조정지역에서 해제되었는데요 23년 11월에 매도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내게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