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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21년 2월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12년도 준공된 주택을 3억 7천에 매입했습니다
매입당시 매입계약은 채결하였지만 세입자가 있어 실 입주는1년뒤인 22년 2월에 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조정지역에서 해제되었는데요 23년 11월에 매도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내게될까요??
ming 님, 반갑습니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세대가 ①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②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며, ③ 해당 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의해주신 주택이 21년 2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였다면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되어 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②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특례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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