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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취득세 양도세 문의
안녕하세요?
요즘 같은 혼돈의 시기에 이런 프로그램을 찾고 있었는데
마음에 쏙 드는 프로그램을 발견하고서 감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정안까지 정확하게 기재해주셔서 정말 참고가 많이 되었고요. 똑부러지게 만드신 느낌이 들어 더욱 믿음이 가네요. ^^
저는 아래와 같은 상황의 임대사업자인데요. 취득세와 양도세 두 가지를 문의드려봅니다.
우선, 현재 다세대주택 2개 세대와 오피스텔 2개 호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조정지역 내)
* 2010년에 주택1을 취득 -> 4년 실거주 (임대등록x 구청등록x)
* 2017년에 오피스텔1,2를 취득 ->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임대중
* 2018년에 주택2를 취득 -> 준공공으로 등록/임대중 (공동주택가1억미만)
Q 다음 달에 비규제지역 내 실거주용 주택3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취득세)
-> 주택3 취득 할 때 취득세율은 일반세율이 맞을까요? (주택1은 바로 처분 예정. 주택2는 저가주택. 오피스텔1,2는 17년취득)
Q 위처럼 주택3을 취득한 후에(혹은 그 전에라도) 주택1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양도세)
-> 주택1에 대해서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임대용 3개를 제외하고 일시적 2주택 상태)
사이트에 정리해주신 것과 계산 결과를 참고해서 나름대로 최대한 정리를 해보았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ㅜㅜ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leet님, 반갑습니다. 신규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질문 1에 대한 답변]
주거용 오피스텔은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므로 현재 보유 중이신 오피스텔 1과 2는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 2가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중과 제외대상 주택이라면 역시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 3의 취득 시에는 주택가액에 따라 1% ~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2에 대한 답변]
현재 임대 중인 임대주택들이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5% 이하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 1에 대하여 거주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택 1을 주택 3의 취득 이후 양도하시더라도 주택 3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주택 1을 양도하는 등 일시적 1세대 1주택의 특례 요건을 만족한다면 여전히 주택 1에 대하여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계산기 EZB가 도움이 되었다니 정말 기쁩니다. 이렇게 사용자분들께서 남겨주시는 응원 메시지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사용자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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