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같은 혼돈의 시기에 이런 프로그램을 찾고 있었는데
마음에 쏙 드는 프로그램을 발견하고서 감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정안까지 정확하게 기재해주셔서 정말 참고가 많이 되었고요. 똑부러지게 만드신 느낌이 들어 더욱 믿음이 가네요. ^^

저는 아래와 같은 상황의 임대사업자인데요. 취득세와 양도세 두 가지를 문의드려봅니다.

우선, 현재 다세대주택 2개 세대와 오피스텔 2개 호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조정지역 내)

* 2010년에 주택1을 취득 -> 4년 실거주 (임대등록x 구청등록x)
* 2017년에 오피스텔1,2를 취득 ->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임대중
* 2018년에 주택2를 취득 -> 준공공으로 등록/임대중 (공동주택가1억미만)


Q 다음 달에 비규제지역 내 실거주용 주택3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취득세)
-> 주택3 취득 할 때 취득세율은 일반세율이 맞을까요? (주택1은 바로 처분 예정. 주택2는 저가주택. 오피스텔1,2는 17년취득)

Q 위처럼 주택3을 취득한 후에(혹은 그 전에라도) 주택1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양도세)
-> 주택1에 대해서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임대용 3개를 제외하고 일시적 2주택 상태)

사이트에 정리해주신 것과 계산 결과를 참고해서 나름대로 최대한 정리를 해보았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ㅜㅜ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