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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부담부증여 선택
증여 받은 후 대출을 받아 월세 셋팅을 해서 부모님 생활비를 드려야하는 상황입니다.
장황한 질문이지만 가능한 만큼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버님 현재 1가구 2주택 (인천) --- 2개 다 비조정지역
-인천 동구 소재의 아버님 명의(30년 정도 보유)의 단독주택 취득가액 : 5천만원
-25평형 아파트 조합원 분양신청 : 253,320,000원 (조합원 권리가액:146,127,945원)
-현재 일반분양완료(일부 미분양) 공사진행중이며 입주는 2026년 1월 예정
-기존 대출금 없고 이주비 대출 73,000,000원 받음
-이주비는 저(아들)한테 계좌이체해서 제가 중도금 납부하고 있음
-계약금 및 1,2회 납부완료 : 32,121,000원 (이주비 받은걸로 납부)
-동일 평형 실거래가 256,200,000원에 거래 완료 (23.01.18)
-부모님한테 증여받은적 없음
-아들인 저한테 증여를 하기 원함 / 절세가 된다면 아들/며느리도 상관없음
◈아들(저)
-본인명의 평택 아파트 1채 / 부인명의 평택 아파트 1채 보유중 --- 2개다 비조정지역
★질문
1. 현 상태에서 부모님 조합원아파트를 증여 받아야 할 시점이 언제여야 증여세 절감이 되는지요?
2. 일반증여와 부담부증여(이주비)하면 세금은 얼마인지? 어느게 이득인지요?
4. 증여외에 다른 절세 방법이 있는지요?
5. 증여 후 입주시 취득세 내야되는 금액은 얼마인지요?
veri 님, 반갑습니다. 증여와 부담부증여 전반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문의게시판은 사용자분들께서 더 편리하게 계산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준비된 게시판으로 범위가 넓은 세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이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세무상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증여와 부담부증여의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게시판을 통한 상담이 어려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스럽게 남겨주신 질문에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정확한 내용을 반드시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의하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고 현명한 결정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발전해나가는 부동산계산기 EZB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