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받은 후 대출을 받아 월세 셋팅을 해서 부모님 생활비를 드려야하는 상황입니다.
장황한 질문이지만 가능한 만큼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버님 현재 1가구 2주택 (인천) --- 2개 다 비조정지역

-인천 동구 소재의 아버님 명의(30년 정도 보유)의 단독주택 취득가액 : 5천만원

-25평형 아파트 조합원 분양신청 : 253,320,000원 (조합원 권리가액:146,127,945원)

-현재 일반분양완료(일부 미분양) 공사진행중이며 입주는 2026년 1월 예정

-기존 대출금 없고 이주비 대출 73,000,000원 받음

-이주비는 저(아들)한테 계좌이체해서 제가 중도금 납부하고 있음

-계약금 및 1,2회 납부완료 : 32,121,000원 (이주비 받은걸로 납부)

-동일 평형 실거래가 256,200,000원에 거래 완료 (23.01.18)

-부모님한테 증여받은적 없음

-아들인 저한테 증여를 하기 원함 / 절세가 된다면 아들/며느리도 상관없음

◈아들(저)

-본인명의 평택 아파트 1채 / 부인명의 평택 아파트 1채 보유중 --- 2개다 비조정지역

★질문

1. 현 상태에서 부모님 조합원아파트를 증여 받아야 할 시점이 언제여야 증여세 절감이 되는지요?

2. 일반증여와 부담부증여(이주비)하면 세금은 얼마인지? 어느게 이득인지요?

4. 증여외에 다른 절세 방법이 있는지요?

5. 증여 후 입주시 취득세 내야되는 금액은 얼마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