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명의 1주택. 1985년 취득 작년에 조정지역이 되었음. 공시지가 1.3억, 노부모님이 25년 거주후 돌아가시고 현재 폐가가 되어있음
부인명의 1주택. 서울에 있는 아파트. 공시지가 5.7억 15년 보유 및 실거주.

1. 남편명의 주택을 멸실 후 나대지로 매각하면 멸실 후 2년내에는 사업용토지로 인정받고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까?

2. 남편명의 주택 멸실신고 후 부인명의 주택은 즉시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받습니까? 2년 기다려서 팔아야 한다거나 하는 규정이 있나요?

3. 남편명의 주택 멸실 후 2년내에 매각하지 못하면 벌금이 있습니까? 또는 2년이후 매각시 양도소득세 중과세 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못받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