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려울때마다 찾아 도움 받아 감사드립니다~
2020년 6월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2023년 3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 3월에 취득등기를 치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
2016년 9월 장기임대등록한 아파트 3채는 종부세배제, 양도세중과배제, 장특공을 받는데
이번에 오피스텔은 종부세, 양도세중과배제 등을 못받는걸로 아는데

기존에 임대등록한 아파트가 8년 장기임대기간 종료 후 매도 예정인데
이번 오피스텔 장기주임사 등록으로 인해서
종부세, 양도세중과배제, 장특공을 못받게 되지 않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