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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주아파트 재산세 및 종부세 부과 여부
22년 1월19일부터 3월21일 중 입주예정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예정기일인 3월21일이 지나 6월1일 이후 잔금 및 등기를 치룬다면 재산세 및 종부세는 개인에게 부과가 될까요?
분양가는 15억입니다.
shin****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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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답변 감사합니디
shin 님, 반갑습니다. 신규 입주 아파트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 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분양 아파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잔금납부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잔금을 미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건설회사에 부과되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분양계약서에 입주기간 이후 세금과 공과금을 분양 계약자가 부담하는 것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건설회사가 약정내용을 근거로 회사가 납부한 재산세를 분양 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또한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2호에서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잔금을 미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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