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월19일부터 3월21일 중 입주예정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예정기일인 3월21일이 지나 6월1일 이후 잔금 및 등기를 치룬다면 재산세 및 종부세는 개인에게 부과가 될까요?
분양가는 15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