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1주택 보유중(조정지역, 대구수성구 2020.10.26신규아파트 입주)
조합원 아파트로 약 4억원 정도 구매, 현재 시세 9억원 정도

수성구 만촌(조정대상지역) 주거형 오피스텔 84(분양가 5억 6천, 2020.3.20 계약)
=> 완공예정일 2023.1월 예정(시세 9억이상 예상됨), 바로 앞에 분양한 오피스텔 같은 평수 분양가 7억 5천이 넘었습니다.(대구 강남 학군임.)

1. 둘다 보유를 하면 종부세 2주택자로 나오는 건가요. 금액이 1년에 대략 얼마정도 일까요?

2. 현재 보유 중인 아파트를 팔고 2023년에 오피스텔로 입주하면 비과세로 가능한가요?
(2020.10.26일 새 아파트로 이사하는 날 기존에 보유중이던 경산에 아파트 2억3천에 매도함)

3. 2023년 1월 오스피텔 준공 후 장기 임대사업자(10년)로 등록하면 오피스텔이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주택합산 배제가 되나요?

4. 현 주택들 팔고 오피스텔로 들어가는게 가장 절세하는 방법인지?
아니면 현 주택에 살면서 오피스텔을 장기임대로 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이 안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