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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상태에서 분양받은 오피스텔 1채 절세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1주택 보유중(조정지역, 대구수성구 2020.10.26신규아파트 입주)
조합원 아파트로 약 4억원 정도 구매, 현재 시세 9억원 정도
수성구 만촌(조정대상지역) 주거형 오피스텔 84(분양가 5억 6천, 2020.3.20 계약)
=> 완공예정일 2023.1월 예정(시세 9억이상 예상됨), 바로 앞에 분양한 오피스텔 같은 평수 분양가 7억 5천이 넘었습니다.(대구 강남 학군임.)
1. 둘다 보유를 하면 종부세 2주택자로 나오는 건가요. 금액이 1년에 대략 얼마정도 일까요?
2. 현재 보유 중인 아파트를 팔고 2023년에 오피스텔로 입주하면 비과세로 가능한가요?
(2020.10.26일 새 아파트로 이사하는 날 기존에 보유중이던 경산에 아파트 2억3천에 매도함)
3. 2023년 1월 오스피텔 준공 후 장기 임대사업자(10년)로 등록하면 오피스텔이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주택합산 배제가 되나요?
4. 현 주택들 팔고 오피스텔로 들어가는게 가장 절세하는 방법인지?
아니면 현 주택에 살면서 오피스텔을 장기임대로 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이 안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demi 님, 반갑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추가 취득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질문 1에 대한 답변]
현재 이미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계시므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완공 후에도 계속 보유하신다면 2주택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약 두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한다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것이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세율(1.2% ~ 6%)이 적용될 것입니다.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예상액은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통해 직접 계산해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만약 현재 공시가격이 없다면 인근의 유사 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시가격을 활용하여 대략젹인 금액을 가늠해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 2에 대한 답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재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에 대하여 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이후 오피스텔로 입주한다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것입니다.
[질문 3에 대한 답변]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새로 취득한 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문 4에 대한 답변]
주거용 오피스텔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만 살펴본다면 오피스텔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오피스텔로 입주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다만 실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외에도 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시세 차익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수익률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절세 방안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