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싶은데요.분양권항목이 따로없는데. 일반 부동산으로 하면되는지요?
분양권은 양도소득세 계산기에서 거래대상을 '기타'로 설정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분양권은 지역에 따라 적용받는 세율의 차이가 있어 1)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일반세율을 적용(1년 미만 보유 50%, 1년 이상 ~ 2년 미만 보유 40%)받으며,2) 조정대상지역이라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50% 세율을 적용받습니다.따라서 계산하시려는 분양권의 지역에 따라1)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거래대상을 '기타'로 설정하시는 것만 유의하시면 되지만2)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이 외에도 보유기간을 임의로 1년 미만으로 설정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충분한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게시판을 통해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분양권은 양도소득세 계산기에서 거래대상을 '기타'로 설정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분양권은 지역에 따라 적용받는 세율의 차이가 있어
1)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일반세율을 적용(1년 미만 보유 50%, 1년 이상 ~ 2년 미만 보유 40%)받으며,
2) 조정대상지역이라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50%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계산하시려는 분양권의 지역에 따라
1)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거래대상을 '기타'로 설정하시는 것만 유의하시면 되지만
2)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이 외에도 보유기간을 임의로 1년 미만으로 설정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게시판을 통해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