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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셀프신고
1가구3주택입니다
1채서울 송파구 아파트 공동명의
(공시가격6억5,700만원 )
2013년 1월 매수
2019년12월까지 거주함
2채 수원 영통구 아파트 2억8천
공동명의로 매수함
(공시가격 1억7천만원)
2020년 2월 20일 매수하면서 입주함
2021년 1월 5일 매도함 4억원 매도
3채
수원 영통구 빌라6천만
2020년 4월 5일 매수함
이때
2번째 아파트 매도시
공동명의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필요경비에는
어떠한 품목이 들어가나요?
매수시중개료, 채권비용, 매도중개료
,법무사 수수료,
이렇게 필요경비로 들어가면
되나요? 빠진부분이나
더 들어가야 되는것 부탁드려요
그리고
20년도에 매도하는것과
21년도 매도시 달라지는건
있는가요?
꼭 조언부탁드립니다
hsy3님, 반갑습니다.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수원 영통구의 아파트를 2021년 1월 4억원에 매도하는 경우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는 직접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현재 모두 3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므로 대상주택을 <3주택 이상>으로 선택하셔야 하며,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는 만큼 <양도시점 조정대상지역>에도 체크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1년 6월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대폭 인상되니 이를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5월 31일 이전까지는 보유기간 1년 미만 주택에 대하여 40%의 세율이 적용되고 1년 이상 2년 미만 주택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보유기간 1년 미만 주택에 대하여 70%의 세율이, 그리고 1년 이상 2년 미만 주택에 대하여 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매입가액,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비용, 취득중개수수료는 취득가액으로 합산되며 자본적지출액, 양도중개수수료, 국민주택채권할인금액은 필요경비로 합산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