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3주택입니다
1채서울 송파구 아파트 공동명의
(공시가격6억5,700만원 )
2013년 1월 매수
2019년12월까지 거주함

2채 수원 영통구 아파트 2억8천
공동명의로 매수함
(공시가격 1억7천만원)
2020년 2월 20일 매수하면서 입주함
2021년 1월 5일 매도함 4억원 매도

3채
수원 영통구 빌라6천만
2020년 4월 5일 매수함

이때
2번째 아파트 매도시
공동명의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필요경비에는
어떠한 품목이 들어가나요?
매수시중개료, 채권비용, 매도중개료
,법무사 수수료,
이렇게 필요경비로 들어가면
되나요? 빠진부분이나
더 들어가야 되는것 부탁드려요

그리고
20년도에 매도하는것과
21년도 매도시 달라지는건
있는가요?

꼭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