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임대해주고 있고
2017년 9천만원 일반주택 매입
2022년 10월중 주택을 1억2천만원에 매매할 예정

2주택이지만 주거용 오피스텔를 2020년 8월전에 매입을 해서 임대준거라 해당이 안되서
일반주택이 2년 이상이면 양도세가 면제라고 해서 맞는지 알고싶어요
조정지역 과열지구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