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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양도세 관련해서요 -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 수 포함 여부
2013년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임대해주고 있고
2017년 9천만원 일반주택 매입
2022년 10월중 주택을 1억2천만원에 매매할 예정
2주택이지만 주거용 오피스텔를 2020년 8월전에 매입을 해서 임대준거라 해당이 안되서
일반주택이 2년 이상이면 양도세가 면제라고 해서 맞는지 알고싶어요
조정지역 과열지구 아닙니다
hyun 님, 반갑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2주택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허가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① 해당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도 주택으로 보며, ②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다주택자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질문해주신 사례에서의 오피스텔 또한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7년 취득한 주택을 2022년 10월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지난 2020년 8월 취득세율 적용을 위한 1세대의 주택 수 산정 시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주택 수 산정에 포함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을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의하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신 후 양도 계획을 세우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