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계산하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고 나서 소유지분을 곱하는게 맞나요?

공동명의자끼리 보유기간, 거주기간이 다를 수 있는데요??

어떤 법에 근거한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