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아파트 부담부 증여하려 합니다.
부담부 부분은 양도세 내고 남은 금액은 증여세 내면 되는건가요? 취득세는 부담부 금액과 증여 금액 나눠서 계산되는게 맞는지요?
어디서 봤는데 상환능력 없다 판단될때는 전액 증여로 보고 부담부 증여가 안된다고 봤는데 어떤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