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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부담부증여
미성년자에게 아파트 부담부 증여하려 합니다.
부담부 부분은 양도세 내고 남은 금액은 증여세 내면 되는건가요? 취득세는 부담부 금액과 증여 금액 나눠서 계산되는게 맞는지요?
어디서 봤는데 상환능력 없다 판단될때는 전액 증여로 보고 부담부 증여가 안된다고 봤는데 어떤게 맞을까요?
seol 님, 반갑습니다. 미성년자에게로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부담부증여는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 등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는 요건으로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뜻합니다. 부담부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①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②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또한 취득세의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상취득세율로, 그리고 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취득세율로 과세가 이루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양도하였을 때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지 않다면 이를 증여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담부증여의 과정에서 인수한 채무는 자녀가 자력으로 상환해야 하고 이를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어야 양도로 인정됩니다. 만약 자녀에게 상환능력이 없어 부모가 채무를 대신 상환할 때에는 추가적인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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