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상세한 답변으로 임대기간에 따른
추가공제 개념은 확실히 알게되어
감사드립니다 ~.~
그런데
질문1)
저의 경우 2015년경(2018.12.31. 전)에
오피스텔을 계약 후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나
시공사의 문제로 아직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완공이 되면 잔금/등기 후 임대사업 등록예정으로
그럼 양도세 100%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다행히 여기에 미래시점까지 예상하여
양도세를 계산할수있는 계산기가 있어
편하게 계산을 해볼수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설명해주신 임대기간에 따른
추가공제 계산이 6~10년에 2~10% 공제가 아닌
통상의 장기보유특별공제(15년 30%)로
계산이 되는것 같은데, 한번 확인부탁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