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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장특공 관련
아..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상세한 답변으로 임대기간에 따른
추가공제 개념은 확실히 알게되어
감사드립니다 ~.~
그런데
질문1)
저의 경우 2015년경(2018.12.31. 전)에
오피스텔을 계약 후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나
시공사의 문제로 아직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완공이 되면 잔금/등기 후 임대사업 등록예정으로
그럼 양도세 100%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다행히 여기에 미래시점까지 예상하여
양도세를 계산할수있는 계산기가 있어
편하게 계산을 해볼수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설명해주신 임대기간에 따른
추가공제 계산이 6~10년에 2~10% 공제가 아닌
통상의 장기보유특별공제(15년 30%)로
계산이 되는것 같은데, 한번 확인부탁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reo2 님, 반갑습니다.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등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1항제1호에 따르면 2018년 12월 31일까지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취득(201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때에만 감면혜택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 기한 요건 외에도 면적 요건, 기준시가 요건,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중 궁금해하셨던 기한 요건에 관해서 법령을 문구 그대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감면혜택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사실판단이 필요한 부분인 만큼 관리자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등에 문의하여 더 정확한 답변을 구해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서 정하고 있는 임대기간에 따른 추가공제율(2% ~ 1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시려면 ① 추가사항에서 임대주택을 선택하시고 ② 임대정보의 임대유형에서 단기민간 > 장기임대주택 추가공제 - 조특법 제97조의4를 체크하고 임대기간을 입력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남겨주신 문의글을 확인하고 관련 기능을 살펴보았으나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위에 안내해드린 내용대로 조건을 선택하시고, 임대기간이 6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니 임대기간을 정확하게 입력하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계산결과를 계산내역서로 저장하시어 URL 주소와 함께 댓글 또는 이메일(admin@ezb.co.kr)로 알려주시면 살펴보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