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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 주택 매매시 양도세 문의 - 조특법 99조의2 양도소득세 감면주택
16년 미분양 주택 3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양도세 감면주택이며, 일반 주택은 없습니다
조세특례법 99조 2의 따르면 양도세 감면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이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모두 감면주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아파트를 팔아도 비과세로 보아도 될까요?
아님 일반과세 대상일까요? 궁금합니다.
aces 님, 반갑습니다. 조특법 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주택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2항에서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 1세대 1주택 비과세 — 를 적용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미분양주택 등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및 제167조의10에서는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질문해주신 사례에서처럼 조특법 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주택만을 3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①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가, ② 그렇지 않다면 해당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 후 일반세율로 과세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은 정확한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의하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신 후 양도 계획을 세우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