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미분양 주택 3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양도세 감면주택이며, 일반 주택은 없습니다
조세특례법 99조 2의 따르면 양도세 감면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이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모두 감면주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아파트를 팔아도 비과세로 보아도 될까요?
아님 일반과세 대상일까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