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게시판
게시글 신고
수정
삭제
재건축아파트 + 1주택 - 입주권 또는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
2010년에 아파트를 사고 거주중 2018년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아서 2020년7월에 새아파트로 입주하였습니다. 입주후에 2010년에 산 아파트가 재건축 이주가 시작되어 자연스럽게 이주하게 되었고, 지금은 재건축아파트가 멸실되었고 지금 철거후 재건축시공 중 입니다.
2025년6월 입주예정인 재건축아파트는 다음달에 중도금대출신청하라고 해서 알아봤더니 중도금대출을 받으려면 2020년7월에 입주한 아파트를 처분하는조건으로 중도금대출을 받을수있다는데, 여기서 질문은
1, 재건축시공중인 아파트를 지금 팔면 일시적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건지
2, 그냥 중도금을 대출받고 2020년7월에 입주한 아파트를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두주택 모두 조정지역입니다.
조언 꼭 좀 부탁드립니다(-.-)
kr33 님, 반갑습니다. 조합원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제1항제4호에서는 ①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 ② 관리처분계획인가일(사업시행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제5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①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
② 재건축 등으로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③ 재건축 등으로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