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에 아파트를 사고 거주중 2018년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아서 2020년7월에 새아파트로 입주하였습니다. 입주후에 2010년에 산 아파트가 재건축 이주가 시작되어 자연스럽게 이주하게 되었고, 지금은 재건축아파트가 멸실되었고 지금 철거후 재건축시공 중 입니다.

2025년6월 입주예정인 재건축아파트는 다음달에 중도금대출신청하라고 해서 알아봤더니 중도금대출을 받으려면 2020년7월에 입주한 아파트를 처분하는조건으로 중도금대출을 받을수있다는데, 여기서 질문은

1, 재건축시공중인 아파트를 지금 팔면 일시적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건지
2, 그냥 중도금을 대출받고 2020년7월에 입주한 아파트를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두주택 모두 조정지역입니다.

조언 꼭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