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된 주택 매도 시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1가구 2주택 소유중입니다.

A주택 2013년 5월 등기 (경기 부천) -> 2013월 5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거주중.

B주택 2013년 8월 등기(서울 송파구) -> 2018년 12월 임대사업자 등록(8년짜리), 등록 후 월세 올린적 없음

사정상 B주택을 2023년 4월에 먼저 매도하려고 하는데 양도세가 얼마가 나올까요?

매수1.8억 매도 7억으로 가정했을 시입니다.

- 자진 말소 후 매도 시 과태료가 있는지? 혜택받은 세금 다 토해내야 하는지?
- 임대사업기간 2분의1 지난 후에 매도 시 양도세 중과 배제 대상인지?
- 자진말소 후 1년 이내 임대주택을 매도해야 하는지?
- 자진말소 시 장기특별공제 혜택은 받지 못하는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