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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조정지역내 2 주택자 입니다.
주택1은 160 제곱미터에 공시가는 10억이 넘고 주택2는 소형 아파트로서 60제곱미터에 공시가는 3억5천 정도입니다.
주택2 아파트 보유기간은 30년도 더 되었는데 이 아파트를 2021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지요? 바뀐 법에 따라 2021년부터 아파트는 임대등록이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lim 님, 반갑습니다. 아파트의 임대주택 등록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10일 발표된 7.10 부동산대책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4년)과 장기일반매임입대주택(8년) 중 아파트 유형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폐지된 유형으로는 더는 임대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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