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내 2 주택자 입니다.
주택1은 160 제곱미터에 공시가는 10억이 넘고 주택2는 소형 아파트로서 60제곱미터에 공시가는 3억5천 정도입니다.
주택2 아파트 보유기간은 30년도 더 되었는데 이 아파트를 2021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지요? 바뀐 법에 따라 2021년부터 아파트는 임대등록이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